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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3:36

전국 484개 농공단지 혜택…기업 투자 환경 개선
인구 감소 지역, 새로운 경제적 활력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규제에 묶여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농공단지 건폐율(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전남 동화농공단지 전경[뉴스핌DB]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적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유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자체도 기업 이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건폐율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토부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기반시설이 충족되는 경우 건폐율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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