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서 기한 연장 요청·수용
주말 복귀 의사 밝히면 병원 판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복귀를 위해 9220명 규모의 레지던트 모집 접수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연차를 대상으로 한 사직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규모는 작년 3월 전공 임용대상자 중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9220명이다. 인턴 모집 규모는 2967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3 sdk1991@newspim.com |
당초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접수 기한은 오후 5시였다. 복지부는 오후 5시 이후 전공의 수련 기관으로부터 접수 인원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기관에 접수 인원 결과 제출을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면접 등 후속 절차를 연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이 있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가 주말 중 복귀를 밝힐 경우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출 기한을 늦췄으니 병원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오늘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은 오는 2월 3일 공고와 접수가 동시에 시작된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 오후 5시까지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친 뒤 다음 날(7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한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작년 사직 처리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번에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는 입영 연기도 적용한다.
다만 수련 특례는 원래 병원과 학년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결원 발생 시 2월 중 추가 모집이 예정된다"며 "단 추가 모집 대상·자격·특례 등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가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특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