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투세' 일몰에 기업 법인세 부담 1.2조↑…재계 "연장 추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투세 기간 연장 무산…예정처, 기업 부담 세액 1.2조
올해 정부 경방서 '대기업' 제외…한경협 "재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지난 2023년 일몰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최대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하면서 최근 경기 위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임투세 기간 연장 무산…기업 추가 세액 1.2조 넘어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1982년(1차·1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돼 1985년 6월~1986년(2차·1년 6개월)→1989년 7월~1994년(3차·5년 6개월)→1997년 6월~2000년 6월(4차·3년)→2001년~2010년(5차·10년)을 거쳐 지난해 1년간 한시로 재도입됐다.

특히 5차 도입 시기던 2001~2004년에는 닷컴버블로 인해 투자가 대폭 위축됐다. 이때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의 발판 목적으로 임투세를 도입해 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1년간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임투세 일몰이 예정된 2023년 재계는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지만 기간 연장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투세가 일몰되면서 기업의 추가 법인세 부담은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임투세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박수영 의원 안에 대해 비용 추계를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법인세 감소 효과는 2025년 1조1658억원, 2026년 1조2074억원, 2027년 1조2507억원으로 연평균 1조2000억원 내외다.

◆ 정부 경제정책방향 임투세 발표서 제외된 '대기업'

임투세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임투세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정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것이다.

임투세는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경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일반기술 세액공제율을 각각 7%, 12%로 제시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각각 8%, 14%다.

지난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임투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기업에 대한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각각 3%, 6%였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서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임투세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투세 기간 연장이 무산되고, 정부의 추진 방향마저 대기업을 외면하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세가 감소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지난해 임투세 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주요 기업들이 환급받지 못하는 세액이 1조원을 넘긴다"며 "장기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 일관성을 신뢰하고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임투세 재추진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투세는 기업들의 투자 여건 등을 보고 판단해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로서는 중소·중견에 대해서만 임투세를 적용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투세 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와 지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