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정신병원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지적장애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37)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홍 판사는 선고후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모습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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