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료 구민 41만원→27만원
강남구 소재 직장인 51만원→37만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새해 들어 '추모의 집' 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급 덕금로 936-61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 내에 있으며 개인단 4032기와 부부단 1216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는 봉안당 위치를 사전 선택해 예약 가능하다.
강남구 추모의 집 [사진=강남구] |
올해부터 최초 안치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10년씩 1회 연장할 수 있다. 구민·배우자는 사용료가 4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줄어들며 최초 20년간 20만원, 10년 연장 시 7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구민의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에 물리적인 사업체 근무 직원, 그 직계 존·비속의 사용료는 기존 51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됐다. 최초 20년 동안 30만원, 10년 연장 시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자는 기존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최초 20년간 5만원, 10년 연장 시 2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관리비는 연간 3만6000원으로 동일하다.
사전 신청 없이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추모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 즉시 안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원하면 현장에서 봉안당 위치를 선택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