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무허가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맞추기' 하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국적 남성 A씨(24)와 B씨(25)를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0분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기택 경사는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B씨에게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사는 4년간의 중국 유학과 경찰 내 외사과 근무 경험으로 중국어에 능통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B씨의 이삿짐 운반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체류하며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