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보호기간 등 적법했는지 판단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당시 국가기록원 산하였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최장 15년이지만,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에 위법한 부분이 없고, 또 대통령기록관은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을 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없으며 이번 사건 지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심이 대통령기록관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봐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의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 간접사실에 의해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 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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