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계획적 범행…범행 후 정황도 불량"
살해 혐의 직원은 1·2심서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 씨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점을 이용,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직·간접적 방법으로 살인의 의사를 갖게 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며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공포를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도구를 숨기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으며 장애인 수당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23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김씨에게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쪽방촌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54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세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