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경기도의회 민주당 '학교문화예술교육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5:15

올해 예산 20억원 증액, 교육 격차 해소 위해 학교예술 강사들과 소통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교예술강사 간담회.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 원에서 2025년 7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 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