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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4법 국회 재표결에 '난감'…"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8:5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8:59

더불어민주당, 정부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재표결
농식품부 "농업4법 문제 명백…본회의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4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또다시 곤란에 빠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8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를 거부권 처리했다.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농식품부로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를 표했음에도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법안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가진 문제가 명백한데, 매번 국회에서 통과돼 부처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형국"이라며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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