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신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경호국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한다.
황 의원은 "경호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치위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며 "지난 3일 경호처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이면서 대통령 개인의 사병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느 공직자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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