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장기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 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돼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돼 왔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장기복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동일한 장기복무 보장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국방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