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6일부터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체처리.[사진=제주도] 2025.01.06 mmspress@newspim.com |
해양수산부의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감척 대상에는 14개 업종의 73척 어선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총 1867억 원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37% 증액된 금액으로 투입된다.
감축 대상에는 쌍끌이대형저인망 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등이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1년간 본인 명의로 보유해야 하며, 최근 1년간 60일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거나 어업경영으로 인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24일까지 3주간 신청을 진행하며,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2월에 해양수산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심사해 통보하면, 감정평가 후 7~8월경 예산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감축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 평가에 따른 매입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감축으로 실직하게 되는 선원에게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감척사업은 2024년에 제외됐던 제주도의 주요 업종인 근해연승이 포함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근해채낚기 선정 기준이 지역별 평균으로 변경돼 선정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어획량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선박 감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어업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시작된 연근해어선 감축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근해어선 247척, 연안어선 1207척을 감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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