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6일 신동아건설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사건을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부채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한다.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
신동아건설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자산과 채권은 동결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최근 악화된 건설 업황과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75%로 나타났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7월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6년 만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