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입 후 미래 안전망 구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9년 도입한 도민 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총 48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총액은 46억 7900만 원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 사고가 262건(37억 4500만 원), 사고 후 유장해가 133건(7억 1500만 원), 기타 치료비가 91건(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사고. [사진=뉴스핌DB] |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농기계 관련 사고로, 156건(15억 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폭발·화재·붕괴 사고가 81건(12억 6000만 원), 익사 사고가 49건(4억 4000만 원), 자연재난이 36건(6억 9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도와 시·군이 비용을 부담하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이 된다.
2019년 시행된 도민 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 총 13개 보장 항목을 충족하며,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춰 추가 항목도 운영 중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별 보험 항목 및 보장 금액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충북도는 2025년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지원책으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상해 후유 장애, 상해 진단 위로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을 포함하며, 3월부터 시행된다.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