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당 최대 50만원 내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아이를 키우는 소상공인을 위한 양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생업 종사에 따른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