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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마무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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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여야 합의로 추천"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 없는 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표결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을 마치고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법안에 따른 절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논란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로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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