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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민간위탁...성과평가로 경쟁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3:57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3:57

행안부 '행정사무 민간위탁 법률' 국무회의 의결
범정부적 민간위탁 체계 강화…공포 6개월 후 시행
독점 위탁 제한 및 수탁 기관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맡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길 때에는 종합 계획을 세워 민간위탁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 2024.12.24 kboyu@newspim.com

민간위탁은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643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민간위탁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맡는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 독점 위탁을 제한한다. 이로써 수탁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 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 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기존 법률안을 수정해 재입법하게 됐다. 행안부는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수탁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독점 위탁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법령에 따라 특정된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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