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문상호 전 사령관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오는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당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오전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오후 내란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공조본은 지난 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