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9일 "12·3 내란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연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탄핵 심판 지연 작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썼다.
이어 "탄핵을 반대한 내란 세력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며 "내란을 부정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부역자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다"며 "12·3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며칠 뒤 권력 공백을 틈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인 한-한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세번째 내란을 시도 중이다"며 "내란을 부정하는 정당, 국회를 거부하는 권한대행과는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헌정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가야 한다. 저도 당원과 국민과 함께 이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