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연내 거부권 행사할 듯"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9일 "12·3 내란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연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탄핵 심판 지연 작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썼다.
이어 "탄핵을 반대한 내란 세력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며 "내란을 부정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부역자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다"며 "12·3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며칠 뒤 권력 공백을 틈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인 한-한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세번째 내란을 시도 중이다"며 "내란을 부정하는 정당, 국회를 거부하는 권한대행과는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헌정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가야 한다. 저도 당원과 국민과 함께 이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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