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 넓이의 토지를 사들이려면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국토부] |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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