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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원스트림 50% 급등에도 "아직 배고프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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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목표가 상향 잇따라.."23% 더 오른다"

이 기사는 12월 13일 오후 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단단한 성장 모멘텀과 고객 충성도

재무회계 관리 통합 솔루션 업체 원스트림(티커 : OS)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비 21% 증가한 1억29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보다 500만달러 많았다.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하는 정액 회원료 수입은 1억1070만달러로 집계돼 1년전보다 39% 늘었다. 고객 유지율은 98%에 달해 높은 고객 충성도를 자랑했다.

계약당 연간 기대 평균 수익(Aberage ACV : Annual Contract Value)은 3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3분기 매출 증가세(y/y)는 2분기의 36%에 못미쳤지만 여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성장세가 가팔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적잖이 반영돼 있다(작년 3분기의 매출 증가율은 47%에 달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성장세가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성장세다.

*회사의 12개월 누적 매출 증가율(y/y)은 34.2%로 업계 중간치(4.29%)를 크게 웃돌았다.

원스트림의 분기 매출 추이 [자료=원스트림]

특히 전기비(Q/Q) 매출 증가율을 통해서는 작년말 주춤했던 성장 모멘텀이 올 들어 재차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전기비 매출 성장률은 2023년 4분기 마이너스 3.7%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7.1% 및 6.5%로 올라선 뒤 3분기 9.9%로 더 속도를 냈다.

현금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530만달러였던 잉여현금흐름(FCF)은 올해 3분기 플러스 130만달러를 나타냈다. 올 들어 회사의 FCF는 3384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연간 수준(1868만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현금흐름 예측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연간반복매출(ARR: Annual recurring revenue)은 9월말 현재 5억4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말(2023년12월말)의 4억5000만달러에서 20% 증가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이 전년보다 29% 가량 늘어난 4억8400만달러~4억8600만달러에 이르고 비일반회계기준(Non-GAAP) 주당순익은 0.06~0.08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목표가 상향 잇따라.."20% 더 오른다"

회사 주가는 지난 7월 상장(IPO) 이후 5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 평균을 웃돌고 있다.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졌다. 12개월 포워드 기준 주가매출비율(PSR)은 10.85배에 달해 업계 중간값(3.51)을 크게 웃돌고 있다. 매출 대비 기업가치 비율(EV/Sales) 역시 10.13배로 동종업계(중간값 3.29)의 3배에 육박한다.

월가의 의견은 여전히 `매수`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 이 정도에서 멈출 주가 오름세가 아니라고 봤다.

주식투자 정보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월가 애널리스트 10명 가운데 9명이 이 회사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나머지 1명이 `보유`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가 평균은 37달러로, 12월12일 종가에서 20% 가량 더 오를 여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원스트림의 주가 및 14거래일 상대강도지수(RSI) 추이 [사진-=koyfin]

월가 투자은행들의 목표가 상항도 잇따랐다.

투자회사 니덤은 최근 원스트림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종전 35달러에서 38달러로 높여 잡았다. 이는 현재 주가에서 23% 더 오를 여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니덤의 스코트 베르크 애널리스트는 "원스트림의 3분기 회원료 매출 성장세(39%)는 우리의 예상치(35%)를 넘어섰다"며 "회사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판단했다.

스코샤 뱅크와 레이먼드 제임스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종전 34달러에서 35달러로 상향했다. 모간스탠리도 목표가를 35달러에서 37달러로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12월11일자 보고서에서 강력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37달러로 이 회사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골드만의 목표가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애덤 호치키스 애널리스트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원스트림은 낭중지추의 성장세와 높은 고객 유지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진 확대를 추구하는 경영진의 다양한 전략과 선도적인 혁신 역량이 결합해 동종 업체 대비 원스트림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들은 원스트림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 비용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이러한 수요는 원스트림의 매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호치키스 애널리스트는 "향후 수 년 간 원스트림이 최소 20%의 연평균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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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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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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