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경 여서도 남서방 10km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24톤, 근해안강망)가 양망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서도 인근해상 4.5m 밍크고래 혼획. [사진=완도해양경찰서] 2024.12.17 ej7648@newspim.com |
혼획된 고래는 길이 4.45m, 둘레 1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판이 가능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혼획경위 및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불법포획 혐의점이 없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오늘 오전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320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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