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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다렸는데...대전 삼성1구역, 조합-비대위 대립에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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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조합원 '과반' 놓고 '임원해임' 갈등 확산
비대위 "조합원 수 타당"-조합 "터무니 없다" 맞서
동구 "국·공유지 포함"...주민들 "우리만 피해" 반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돌연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는 사업시행 인가 승인을 코 앞에 두고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갈등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 모습. 2024.12.16 gyun507@newspim.com

이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년간 사업 추진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1일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A조합장과 B이사를 해임하고, 이들의 직무수행정지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임시(해임)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를 이미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가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해임) 총회 소집 사유에 따르면 "9월 23일 해임총회에서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을 기준으로 총회가 성원돼 해임 및 직무정지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결이 결정된 해임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임총회 성원을 위해서는 과반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체 조합원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재개발 사업지 내 기획재정부와 대전시교육청, 대정 동구청 소유 '국공유지'가 3곳이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수는 346명이다. 이에 대한 과반은174명이다.

그런데 비대위가 대외적으로 밝혔던 해임총회 인원은 172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과반의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서도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으로 기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제공한 명단으로 했으므로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같은 비대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에 343명을 정보공개한 사실은 맞지만, 비대위 측에서 처음부터 '인원 수'가 아니라 '명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비대위 측이 전체 조합원 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이 몇명이냐 물어본 게 아니다, 명확히 '명부'를 신청하는 정보공개를 신청했기에 우리도 '명부'를 줬다"며 "그런데 조합원 명부에 국·공유지 3곳이 있어 민간만 공개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이 343명인지 346명인지 모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 핵심 간부들이 조합의 기존 상임이사였던 만큼 전체 조합원 수는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22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현 비대위 핵심으로 손꼽히는 C씨가 감사후보로 출마했고, D씨도 '그동안 상근을 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잘못 판단해 343명으로 오기(誤記) 했다가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급히 이를 덮으려 한 것"이라며 "자기들 실수를 오히려 사업 추진 발목 잡기를 하고만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오히려 '조합 측이 전체 조합원 수 문제를 일으켰으니 조합장과 상근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비대위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에 국공유지 포함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동구청에서도 343, 346명을 결정하지 못해 법적 문제로 비하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임을 재확인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의결 정족수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계자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공유지도 포함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또 동구청이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통한 답변서에는 '국공유지 조합원 3인을 포함한 조합원 346인 중 과반인 174명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해임 총회에 대한 조합원 전체 수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조합 측이 343명의 명부를 줄땐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3명이 결제해 놓고선, 막상 해임이 되니 이제는 346명이라고 우긴다"며 "처음 조합을 구획을 설치할 때 국공유지까지 포함되니 346명은 맞겠지만 해임총회는 특수한 상황 아니겠느냐. 국공유지 대표인 장관이나 교육감, 구청장한테 (동의결제)를 못받을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동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무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장도 '본인 실수로 343명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100년이 가도 안된다, 무능력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식물' 상태"라며 이들의 해임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자 주민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20년 간 힘들게 추진해 오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된 재개발이 또다시 좌초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비대위 임시총회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지의 한 '관리위원회'는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통해 "현 시점에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무기한 연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라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업시행인가까지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삼성동 일원 7만3000여㎡ 부지에 총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중토위 협의가 원할히 진행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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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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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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