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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법조계 "헌법 위반 중대…헌재서 인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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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 심리해 결정"
계엄 사태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기준 판단
요건 못 갖춘 계엄에 의견 일치…"이념 떠나 인용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너무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인용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와 재판관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냥 둔다는 건 재판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대통령 직을 그만둘 중대성이 있다고 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고 야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행했던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재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해당해야"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는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쳐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등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헌·무효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해도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 행위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침해하려 나선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 분노는 헌재를 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헌재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제65조 1항의 두 가지 요건, 직무집행에 관한 것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사한 것만으로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의 비상계엄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투입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6인 체제'로는 헌재서 만장일치 필요…"빠른 후임 임명 촉구"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제23조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파면 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공석인 헌재 재판관이 충원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며 "권한대행도 헌재가 잘 작동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6명으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 때 선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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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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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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