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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산'…흔들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06:00

국회, 10일 '2025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 '무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지원이 무산됐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 법인세·배당소득 세 부담 완화…상위 금융 소득자 세금 혜택↑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5%로 적용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감면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금용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가 계산되고 그 외 배당에는 14%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기 때문에 25% 분리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 없는 배당소득 1200만원 주주, 소득 없는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 다른 소득이 10억원 있고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를 비교하면 각각 18만원, 54만원, 216만원이 현행 대비 경감된다.

◆ 야당 '부자감세' 주장…정부 원안에서 '주주환원촉진세제' 삭제

정부는 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이 '부자감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이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삭제된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밸류업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9~30일 진행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답했다.

이 중 '배당소득세 인하'를 꼽은 비중은 15.6%다. 대한상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걸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최근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지 않는다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심기일전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야당을 충분히 설득해 다음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세법이 무산된 건 아니다"라며 "야당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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