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폐지 조례안 부결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뉴스핌 DB] |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종교단체 등은 교사의 통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시민 1만388명의 서명을 얻어 광주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조례는 체벌,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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