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청장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