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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中 투자사와 뉴라미스·뉴럭스 수출 총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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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제약기업 시노팜과도 업무 협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중국 보툴리눔 톡신, 필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와 계열사 뉴메코는 지난 10일 중국 해남 스터우 투자유한 회사와 뉴라미스, 뉴럭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총판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해남 스터우 투자유한회사 뉴라미스∙뉴럭스 중국 총판 계약식 기념사진. [사진=메디톡스] 2024.12.11 sykim@newspim.com

메디톡스와 해남 스터우는 중국 내 마케팅 및 유통 역량 극대화를 위해 연매출 140조원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제약기업 시노팜과 업무 협약 체결도 수행한다.   

이번 계약으로 해남 스터우는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중국 임상 3상 시험과 허가 절차를 전담하게 되며, 출시 후 10년간의 판권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내년 말 중국 등록을 앞두고 있는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중국명 필룩스)'의 판권도 5년간 갖게 된다. 해남 스터우는 출시 이후 지급하는 판매 로열티와 별도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합쳐 10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2006년 국내 시장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최초로 선보인 메디톡스는 계열사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의 중국 진출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중국 임상 3상 시험과 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뉴럭스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이점을 활용해 중국 시장 공략의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브라질 등에서 해외 선호도가 높은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는 '필룩스'라는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이미 34개국에 진출해 높은 해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전략팀 이봉근 이사는 "이번 계약은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메디톡스가 본격 진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상 시험 및 허가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대량 공급망을 갖춘 뉴럭스와 뉴라미스의 강점을 토대로 거대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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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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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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