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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서 좌절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59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삭제
자녀상속공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꿨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자녀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했다.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주주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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