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비밀투표에서 조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총 192표, 가결 187표, 부결 4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의 이유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서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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