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 특수임무단 등에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할 때 실탄과 기관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03 20시경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에게 하달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박선원 의원실] |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에겐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고 했다. 이어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했다.
또한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쯤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불법 난입한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됐다"며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그는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은 출동 당일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해 신속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당시 사진 자료를 보면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3일 자정 무렵이었으나 707 대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40~50분이 지난 다음 날 0시 45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707 대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였으며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리콥터는 총 12대라고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24회 비행'이라고 알려진 것은 항공작전에서 쏘티(sortie) 개념, 즉 12대가 2회 운항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수작전항공단은 해당 헬리콥터 12대의 운항 계획을 3일 오전에 이미 제출했는데, 이는 계엄 준비가 지난 2일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