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서 연세대 측 재항고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법이 1심과 달리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가 수험생 17명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연세대 측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단됐고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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