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신청 2심 각하 결정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가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집행정지신청 2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대명건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본부 개소.[사진=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4.08.29 onemoregive@newspim.com |
앞서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도 강원경자청이 승소했다. 연이은 법적 승리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영섭 청장은 "망상1지구 관련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다"며, "소송 종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마무리와 함께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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