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논의 기대했지만…안건 상정 안돼
21대 국회 외면…22대 국회, 긍정적 분위기 전망
정기석 이사장 "12월 법사위 안건 상정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특사경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돼 아쉽다"며 "오는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건보재정 악화 주범…이번주 법사위 1소위서 안건 상정 안돼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과잉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과 건보공단이 설명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정을 은폐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개정안)'이 상정되길 기대했으나 끝내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밀렸기 때문이다.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발본색원돼야…12월 법사위 기대"
정 이사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기관 개설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1.28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 이사장은 21대와 달리 특사경 제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다. 만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정 이사장은 "국회가 워낙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상황"이라며 "이번엔 안건 상정이 안됐지만 12월 법사위에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을 찬성하는 분은 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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