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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심규언 동해시장 직권남용 등 고소...10억원 손배소송 병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4:49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전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지난 22일 심규언 동해시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심규언 동해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동해시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의회 상정을 지연해 동해이씨의 망상 1지구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심 시장은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동해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강원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동해이씨티와 동자청에 '노봉해변 직접 개발과 사업부지내에 골프장 건설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동해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철회한 후 더 이상 안건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도시기본계획 상정에 관한 동해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동해이씨티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그 결과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4000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재상정을 무기한 연장하는 직권 남용을 행사하고 동해시 관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소위 대책회의 등을 통해 고소인이 마치 불법을 저질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인식시켜 집회와 사업자를 비방하는 현수막 게첨을 유도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에앞서 동해이씨티는 지난 20일 심규언 시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망상제1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지난해 8월23일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토지매수 지연 등을 들었다.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27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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