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불법 펼침막과 홍보관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면서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양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가 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황도. [사진=용인시] |
시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인 까닭은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30건까지 전화나 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노인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시는 지역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8곳이지만 이 중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확인했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과 관련해 4곳의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뒤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펼침막과 안내문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 건설사업은 건축 심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밟은 뒤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 회원 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지 모른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따위로 피해가 크기에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