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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서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고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4:41

9일 민주노총 집회 당시 경찰 진압으로 부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6명과 폭력을 행사한 기동대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장면은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후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집회 주최측과 경찰 사이에서 협의와 중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4.11.22 krawjp@newspim.com

그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당시 협의와 중재를 요청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하는 과잉 진압을 자행했다"며 "이는 헌법 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조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남도 가졌지만 조 청장은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태도는 변화가 없고 '절제된 공권력 사용이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현장의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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