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내년 공매도 재개 준비...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4:17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위반시 '과태료 1억'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계약 상환기간 제한과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한다. 또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추진현황 [표=금융위원회] 2024.11.21 yunyun@newspim.com

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위무화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다만 2021년 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