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21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이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지난 9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B씨(58)와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C씨(63)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 2인자로서 그룹 경영을 맡았다. 그러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회사 측이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의장의 부당 대출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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