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일주일 만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적용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검찰이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 전의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에 받은 250억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축은행 전직 대표인 이모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하며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