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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위기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8:02

이대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을 비롯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시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대표의 경우 10년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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