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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정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09:02

14일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연내 결혼서비스업 규제 법률 제정 추진
법안 통해 업종 정의·사업 신고 의무 등 부여
내년부터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현황 시범 공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재발방지 위해 수시점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2000여개 결혼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이중 약 2300만원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지불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10명 중 4명은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종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결혼서비스업에 대해 정의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사업자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은 공공 예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 부여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식장에 대한 기간·시간대별 대관료,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또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 곳에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에 민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드레스 피팅이나 사진 원본·수정본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는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가격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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