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3대 회장 선거 공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취임 6개월만에 회장이 불신임된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 공고를 게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공고를 게시했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 |
선거 사유는 회장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취임 1년 이내에 회장이 불신임될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협 대의원회 측은 의료대란이 지속됨에 따라 회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게시된 선거공고에 따르면 차기 회장은 내년 1월에 선출될 전망이다.
선거일은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2025년 1월 7~8일)가 진행된다.
의협 측은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추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의협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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