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가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의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피해 농가들로부터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농림부와 군이 합동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해 복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농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단일 품목으로 이례적인 사례다.
고창군 단호박 폭염피해 현장조사[사진=고창군]2024.11.12 gojongwin@newspim.com |
고창 가을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가 부족하고 낙화가 발생했다.
또한 높은 온도로 수정벌의 활동이 저하돼 90% 이상의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수확량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했으나 기상특보 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단호박 재배 130여 농가는 행정의 도움을 요청했다. 군은 발 빠르게 대응해 농림부의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냈다.
민선 8기는 농업재해보험료 군비 지원을 확대해 농가 자부담을 작년 20%에서 올해 10%로 낮췄다. 이는 도내 타 시군 중 최대 지원 폭이다.
또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 도내 두 번째로 농업재해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비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37명에게 2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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