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 인정을 받지 않았으나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인권 보호와 증진 관점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은 입법 관련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처벌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에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난민 지원 단체 활동가인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해외 입법례와 국제 기준에서 '보충적 보호 지위'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현행 난민법에서는 난민 인정자에 대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충적 보호 취지에 따라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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