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기간 11일부터 15일까지
건강진단 실시·소비기한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라탕 배달음식점과 무인 라면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은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약 480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한 점검 내용은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도 살핀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뜨거운 매운 국물에 각종 식재료를 넣어 끓여먹는 마라탕2019.11.06 jsy@newspim.com |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도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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