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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헤니, 20억 받아?" 月 2000억 거래해야…빗썸 '광고'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07:48

사실상 월 평균 거래액 2천억 이상만 '20억 혜택' 누릴 수 있어
"'고액 투자자' 유치로 수수료이익 증대 목적…과열경쟁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계좌를 갈아타면 이동지원금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모델로 내세워 "20억을 받거나, 20억을 건너뛰거나, Your choice(당신의 선택)"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월평균 최소 억대 금액을 거래하면서 수익률까지 우수한 회원 등 소수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프로그램임에도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까지 현혹시키는 '꼼수 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빗썸이 지난달말 선보인 '이동지원금 최대 20억원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공지한 혜택 예시. [사진=빗썸]

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지난달 말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이동지원금 구조는 ▲당일지원금(최대 1억원) ▲연간지원금(최대 10억원) ▲축하지원금(최대 10억원)이다.

타 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인증 완료되면 '당일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이때 타 거래소에서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회원은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연간지원금은 타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매월 최대 1억원씩,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인증한 타 거래소에서 했던 월 거래대금의 50% 이상 거래했을 경우 수령 가능하다.

수익축하금에서 축하금 산정 및 지원은 매월 이뤄지며 연 최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 연간 지원금 및 수익 축하금은 인증한 타 거래소 월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익축하금은 빗썸에서의 월별 거래대금이 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대금의 50% 이상이며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등록은 할 수 없으며 멤버십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당일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일지원금 금액만큼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90일 연속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멸되며 프로그램 참여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종합하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억원 이상을 거래하고 수익률 50% 이상 달성 회원부터 혜택 대상이 된다.

빗썸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혜택 예시에 따르면 수익률 50% 이상이면서 타 거래소 월 거래대금이 1000억원 상당일 경우에도 지원되는 금액은 총 9억3000만원 가량으로 광고한 금액의 절반 격이다. 결국 광고대로 20억원 상당의 이동지원금을 받으려면 타 거래소 최근 매월 2000억원 이상을 거래하고, 이마저도 수익률 50% 이상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빗썸 프로그램 기준대로 계산하면 매월 2275억원 이상, 연간 2조5000억원 상당을 거래하면서 수익률도 50%가 넘을 경우 광고에서 밝힌 최대치를 조금 넘긴 21억원을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극소수의 '고액 투자자'만 볼 수 있는 혜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억~10억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1.3%(10만1000명)에 불과하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0.03%(3500명)으로 더 적다. 이같이 허들이 워낙 높아 빗썸이 이동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실제 금액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꼼수 광고'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빗썸이 최대 20억원의 이동지원금을 강조한 데에는 '고액 투자자' 유치와 수수료이익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금 상위 1%(1억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 무료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면 '고액 투자자'의 막대한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빗썸이 아무 조건 없이 챙길 수 있다"며 "당일지원금 수령 이후 최대 360일, 즉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출금 제한을 걸어둔 것 역시 '고액 투자자'를 묶어두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빗썸은 '수수료 전면 무료'를 내세웠으나 각종 세부조건을 달아 수수료를 부과해 정치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였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업계의 독과점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빗썸의 광고는 경쟁사를 존중하지 않는 과열 경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겉보기에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투자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소멸 조건으로 투자자를 묶어둠으로써 점유율 3위 이하 거래소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1, 2위 쟁탈전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들을 잡고 나 홀로 살아남겠다는 식의 경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올해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거래 규모와 혜택이 정비례하는 건 사실이지만,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수천억을 거래하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을 아우르는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에서 이뤄지던 VVIP에 대한 차별화 마케팅을 도입한 것으로 증권업계, 통신사 등이 진행했던 이동지원금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했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을 위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부터 신세계그룹 '쓱데이' 제휴, 11번가의 '그랜드11절', 롯데월드 제휴, N골프 공동주최 골프대회, 이마트24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 판매까지 각양각색의 투자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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