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뇌물 요구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군에서 또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 내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는 올해 3월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가해자는 직속상관인 전 대장(대령)이다.
로고. [자료=군인권센터] |
군인권위는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와 같은 중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뇌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가해자를 군인 등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고(故)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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