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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법원 "국가, 1000만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7:07

박경석 대표 700만원·활동지원가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가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을, 활동지원가 박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 측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탑승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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